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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단기로 양도하고 싶은 경우
>> 계약 위반일 수 있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함.
민법 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따르면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허락 없이 내방에 들어온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세입자)의 주거권리가 100% 보장되므로 집주인의 잘못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생략)..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럴 땐 집주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살고 싶을 때
>> 기간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 연장 의사는 미리 미리 말하자!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살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4.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집주인이와도 두 발 뻗고 자자!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 법적 절차를 통해서 요구
1.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통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안심)
2. 임차권등기 명령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림)
3.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경매 신청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음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두기!
자취 중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
>>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들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한다.
그러니 혹시나 집에 물이 샌다면 걱정하지 말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자취방에 있는 기존의 가구를 바꿀 경우
>> 우리(임차인)에겐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함.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1.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떄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1.(생량)..제615..(생략)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해야하며 추후 증명을 위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문자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게 좋음.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야함.
내용증명에는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을 해지하겠다"
"보증금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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