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직리뷰어 해츄입니다:)
벌써 한해의 마지막 12월달이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해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절감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도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도 상승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 (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
※ 절감기간 : `24.12월 ~ `25.3월, 비교기간 : `23.12월 ~ `24.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4개월)
23:30~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은 피해서 신청해주세요.
절감시간 및 비교기간
절감시간 :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신청방법
- 검색창에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하기
2. 회원가입하기
Q&A
- 캐시백 지급은 언제 되나요?
: 2025년 7월~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클릭하기
2. 캐시백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청 시 입력해주신 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3. 중앙난방 -> 개별난방 전환했을 경우는?
: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경우 고객식별번호가 별도로 부과되고, 중앙난방 사용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캐시백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전입/전출/명의변경 후 고객식별번호가 변경X 경우?
: 고개식별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실내 적정 난방 온도 (18~20도) 설정하기
: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다가 덥다고 느껴 보일러를 껐다가 재가동 시키는 경우에 가스 소비량이 큽니다.
2.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 실내에서 적정 습도 40~60%를 유지하면 열 전달이 빨라져 온도를 빠르게 상승 시킬 수 있습니다.
3. 적정 온수 온도 (40도) 설정하기
: 가정에서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온수 온도를 최고로 설정하고
수압을 강하게 해 뜨겁다 느껴 다시 차가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4.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 돌리기
: 수도꼭지 방향이 온수로 돌아가있는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튼 후 냉수로 돌리는 경우
순간적으로 보일러가 가동되어 난방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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