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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방/일상

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법정휴가

by 해츄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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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츄입니다 ⌯•ᗢ•⌯ಣ

오늘은 직장인들이 잘 몰라서 자신의 소중한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쓰는

몇가지 를 알려드릴까해요.

 

 
난임치료 휴가

 

 

* 부여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 사용 가능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휴가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 2025년 개정된 나임치료휴가 주요 내용

-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2024.10.22 시행)

: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를 명시해야하며, 사용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
  2. 증빙서류 요건 : 의사소견서, 병원에서 발행한 난임치료 일정 확인서 등
  3. 1일 단위 사용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 연간 6일 이내라면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 가능 일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기업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 부여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함(일용직, 임시직도 사용가능)
  •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5인 미만 기업은X)

 

* 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로 제공됨.
  •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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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5.02.23일부터 적용)

 

 

* 부여조건

  •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됨.

 

* 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유급휴가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기간 지나면 철구불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 3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태아 부모여도 휴가 기간은 동일.
  •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음.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5&systClId=SC00000247

 

고용정책(업데이트중)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www.work24.go.kr

 

출산휴가

 

 

* 부여조건

  • 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근속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인공 중절수술X)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 (둘 이상일 겨우120일)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후에는 45일 이상 (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 사용해야 함.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휴가 육아휴직 < 신혼부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 신혼부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 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www.easylaw.go.kr

 

가족돌봄휴가

 

 

* 부여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할 때 사용
  •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카드뉴스] 가족돌봄휴가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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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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