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올해 청년도약계좌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해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주는 정부지원금.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 + 은행이자 + 정부 기여금
->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납입금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 수혜
-저소득층 청년대상 우대금리 제공
지원대상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3.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월 최대 70만원 이하 5년 만기 자유적립
금리
취급 기관별 금리 상이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 네이버 검색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025년 달라지는 것
1. 가구소득 요건완화
<기존> <변경>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 3월 12일 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적용
- 3월 가입신청기간에 신청한 청년들도 소급 적용
- 24년 7월부터 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2.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기존> <변경>
3년 이내 해지 지원금, 비과세 혜택 상실
-> 3년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정부지원금 혜택 적용
3년 이후 해지 비과세 혜택 유지, 지원금 60% 지급
3. 부분인출 서비스 시행
: 2년 이상 가입 유지시 납입원급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 시행 (2025년 하반기 중)
4. 정부 기여금 확대
5. 개인신용평가점수 자동부여
-2년 이상 가입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 자동 부여
6.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기존> <추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혼인, 출산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7.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소득기준연도 (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국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 신청 가능
- [병역법]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원
- [군인사법]상 사관생도, 사관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8.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총정리]
[사이트 첨부]
https://www.kinfa.or.kr/main.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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